디딤돌 대출 간략안내
- 신청대상 :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신청시기 :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 연 2.6 ~ 3.4%(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① 신청대상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
-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
- 대출신청인은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 -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
-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2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징구하여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 -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주택의 면적이 85㎡ 이하일 것
-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② 신청시기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
* 단,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로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0,4%p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
- 가입기간이 2년 이상(4년 이상) 이고 24회차(48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2년(4년) 이상 0.1%p(0.2%p)
④ 대상주택
-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
-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
-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것
⑤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
단,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
⑥ 대출기간
⑦ 상환방식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
⑧ 소득증빙방법
| 소득종류 | 방법 |
|---|
|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
|---|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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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
⑨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연 1회 이상 확인하여 채무자 및 배우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2014.12.22 폐지됨에 따라 기취급건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
- 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
자세한 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이트 : http://www.hf.go.kr/cmspubl/template1/MN00000025.jsp?on=1
디딤돌 대출 관련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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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의 순서진행
질문내용 : 이번에 급하게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사려고하는 직장인입니다.
검색을 해봐도 온통 광고글이어서 가려운데가 쉬원하지가 않네요 ㅎ
두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순서가 궁금합니다.
ex) 집을 알아본다-> 계약을한다 -> 은행가서 대출 신청한다(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 잔금일날대출실행되면 잔금치른다.
이정도로만 알고있지만 대출을 한번도 받아보지 않아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특히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해야 나오지 않나요? 잔금 치르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있는지요?
2. 9월 1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이번주 안에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가서 대출 신청하면 9월 1일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주거래는 농협은행입니다.
답변내용 :
[질문1]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실행순서가 궁금합니다.
-①구입하실 주택결정
②디딤돌 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할지, 시중 금융기관에 확인
(대출가능금액 확인없이 무턱대고 매매계약부터 하셨다가,대출이 안되어 계
약금만 떼이는 그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③집주인(매도인)과 주택매매계약서 작성
(이때, 계약금을 지불하셔야 하는데..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의 10%
정도입니다.)
④시중 금융기관으로의 정식적인 대출의뢰 및 대출계약서 작성
⑤잔금일에 맞춰 대출금지급과 등기이전
[질문2] : 잔금 치르기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
잔금치루기 전에는 등기이전 불가능 합니다.
등기이전은 잔금일날 잔금치루면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질문3] : 등기권리증은 소유권 이전등기를해야 나오지 않나요?
-
물론입니다.
[질문4] : 9월 1일에 이사 예정입니다.
이번주 안에 계약서 작성하고 은행가서 대출 신청하면 9월 1일 잔금일
에 대출이 실행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
날짜상으로는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5] : 주거래는 농협은행입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은 농ㅎ중앙회, 우*은행, 하*은행, 신*은행, 기*
은행, 국*은행입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5&docId=203095421&qb=65Ox6riw6raM66as7KadIOuUlOuUpOuPjOuMgOy2nA==&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gf4bdpySDosscfS9dlsssssstV-348649&sid=cJ4xPgQ/mtyEHQzbWKCtCQ%3D%3D
디딤돌 대출 필요서류
기업은행에서 필요로하는 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및 등기권리증(등기권리증은 잔금치르기전에는 있을수 없음, 잔금치르고 소유권 이전해야 등기권리증 나옴)
-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이내)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 을 말하는거임)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자 이외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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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가 기준으로 필요로하는 공통적인 서류, (은행마다 조금씩 틀리다고함.)
- 공통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관련 서류
매매계약서 및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혼인신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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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서류
장애인가구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국가유공자증 포함)
다문화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세대(배우자 및 자녀) 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서류 발급방법
주민등록등본, 초본 : 민원24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무료발급 : http://www.minwon.go.kr/main?a=AA170MinwonInfoListApp
재직증명서 : 회사에 경리부 및 총리과에 요청하면됨. 회사직인 찍혀야함.
인감도장 : 인감도장 등록 및 변경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함. 주민등록증 및 등본상에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하단 말.
구비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자세히보기]
인감증명서 : 전국 가까운 구청 및 동주민센터 아무데서나 가능. 단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인감등록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http://blog.naver.com/dldusghk61/22028819713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http://blog.naver.com/hothophot/220289457286
부부 공동명의시 필요절차 및 서류 안내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대출받을 때, 두분 모두 서류를 준비하시어 은행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을 뿐.. 그 외, 대출한도나 대출금리 등의 대출조건에는 아무런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
*배우자분(담보제공자) : 인감1,등본 1, 초본 1, 인감도장,신분증*님(대출자) : 주택 매매계약서, 인감 2, 등본 2, 초본 1,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디딤돌 대출 관련자료 링크
디딤돌 대출 처음부터 끝, 정리 잘해놓은것 : http://happyjisun2.tistory.com/96
디딤돌 대출관련 뽐뿌 :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house&no=16687
부부공동명의시, 절차 및 처리상황 http://www.kor-ask.com/question/1018058.html